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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청색과 은색의 단순 색채조합 상표 등록불가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9-3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2
 • 2019년 7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청색 및 은색의 단순한 색채조합에 대하여 레드불社(red bull)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유럽상표 제9417668호 및 제2534774호, 이하 “이 사건 상표”)의 유효성에 관한 6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선고함1)

- (배경)
이 사건에서 레드불社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는 다음과 같음
∙ 상표의 그래픽 표현상으로는 좌측에 청색, 우측에 은색이 동일 비율로 아래와 같이 병치되어 있음
 
레드불社의 색채상표
∙ 그런데 상표의 설명에는 두 색채의 각 비율이 “대략(approximately) 50%-50%”이라 기재되어 있었음
∙ 이에 폴란드의 옵티뭄마르크社(optimum mark sp. z o.o.)는 상기 그래픽 표현이 미리 정해진 통일된 방식에 따라 색채를 표시함으로써 색채 간 배열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고, 문자로 된 상표의 설명 부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상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내용) cjeu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옵티뭄마르크社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상표의 설명은 두 종류의 색채가 상품에 적용되는 배열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문자로 된 상표의 설명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의 대상 및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그래픽 표현과 불일치하거나 의문을 불러일으켜서는 아니 됨
∙ 단순한 색채 간 비율 지정만으로는 서로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색채가 배열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두 색채가 동일 면적의 서로 다른 형상에 표현되도록 병치시킬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함
∙ 그렇다면 두 색채 간 비율만을 지정하는 설명은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음

- (관련내용) 폴란드 대법원 역시 2017년 2월 2일자 판결2)에서 이 사건 상표가 윤곽 또는 형상의 제한 없는 모든 색채 간 조합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음
 

1) 사건번호는 c‑124/18 p. cjeu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a371e91d910519be92c2973bb85dd551?text=&docid=216554&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6567384
2) 사건번호는 i csk 778/15. 폴란드 대법원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sn.pl/sites/orzecznictwo/orzeczenia3/i%20csk%20778-1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