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독일 법무부, 브렉시트 결과를 알 수 없는 한 UPCA 비준 불가 입장 재확인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법무부 |
| 통권 | 2019-3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2 | ||
|
• 2019년 8월 1일, 독일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는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에 대한 독일 헌법소원1)이 기각되더라도 브렉시트(Brexit) 결과가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비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2)
- (배경) 독일 연방의회는 UPC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건의 대정부 질의를 하였음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3)가 임박한 시점에서 UPCA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연방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현재의 형태로 UPCA를 비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연방 정부의 이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 (주요내용) 상기 질의에 대한 BMJV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의 EU 탈퇴 문제와 유럽 특허 개혁에 대한 영향은 통합특허법원의 추가적 이행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임 ∙ UPCA 탈퇴의 현실적 및 법률적 영향이 유럽 차원에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하지만, 특히 탈퇴의 주요 요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말에도 독일 정부는 만약 UPCA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되고 정부가 자유롭게 비준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정부 대응안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비준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입장 및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명확한 변수들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전제를 밝힌 바 있음 - (관련내용) 독일 정부가 현재로서는 UPCA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밝힌 만큼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조기 출범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임 1) 독일 변호사인 Ingve Björn Stjerna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그는 본질적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민주주의 권리(기본법 제38조(1)의 제1항)에서 파생된 주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질의 및 답변의 독일어 전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dipbt.bundestag.de/doc/btd/19/121/1912106.pdf 3) 테리사 메이 전 총리를 이어 2019년 7월 24일 새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19년 10월 말 EU 탈퇴 강행을 예고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