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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무효심판 소송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innega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로펌 Finnegan
통권  2019-3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2
 • 2019년 8월 13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계는 2013년 4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월별·분기별·연도별 IPR 청구항의 유지율(Claim Survival Rate)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월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달은 2017년 5월(53.75%)이고, 가장 낮은 유지율을 기록한 달은 2014년 8월(3.54%)로 나타남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4년 7월에 29.92%의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약 25%대의 누적평균 유지율을 기록함(2019년 6월 25.60%)
(2) 분기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분기는 2017년 1분기(35.41%)이고 다음이 2018년 2분기(32.74%)였으며, 가장 낮은 유지율을 기록한 분기는 2014년 1분기(8.07%)임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4년 1분기에 8.07%의 최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이 2015년 3분기에 12.08%로 나타남
(3) 연도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연도는 2017년(31.4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올해인 2019년(6월 30일 까지)이 두 번째 유지율(28.92%)을 기록함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3년 0%에서 시작하여 올해 최대치인 25.60%에 도달함
 
분기별 IPR 청구항 유지율(’13년 4분기 ~ ’19년 2분기)
 

1) IPR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 Act)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