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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제3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상표심사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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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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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9-3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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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5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지난 2019년 6월 20일 상표심사지침의 개정을 완료하여 제3자 정보제공(third-party observation)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밝힘
- (배경) 대만에서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채 20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짐 - (주요내용) 이번 상표심사지침의 개정으로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향후 상표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임 ∙ (대상) 상표등록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소극적 사유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보제공자) 상표 출원인이 아닌 누구든지 익명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 ∙ (기간) 출원 공고 후 등록 결정 전 ∙ (자료제출 방법) 비용은 무료이나,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함 ∙ (심사관 제출) 심사관은 제3자의 자료제출이 지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진행경과의 미통지) 심사관은 자료를 제출한 제3자에게 처리상황이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지만 자료를 제출한 자는 TIPO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상표의 출원 경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관련내용) 제3자 정보제공은 상표 심사관들의 명확한 근거 수집에 도움을 주어 상표 등록의 진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악의적 상표출원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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