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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대법원, 온라인마켓의 검색엔진 광고 관련 중요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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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kblog.kluwer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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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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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5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검색엔진 광고(search engine advertisements)에 단지 하나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그 상표에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 외의 제3자의 상품도 포함하는 상품목록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그러한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1)
- (배경) 피고 아마존(amazon)은 구글(google)의 검색 연관 광고에 “오어틀립(ortlieb)” 상표를 사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 이 사건의 광고는 구글 검색엔진에 “오어틀립 자전거 바구니(ortlieb fahrradtasche)”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었음 ∙ 원고는 자전거용 방수 짐바구니라는 대표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로서, “오어틀립(ortlieb)”에 대한 독일 및 유럽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임 ∙ 이 사건 광고에는 아마존의 상품목록으로 이어지도록 링크가 걸려 있었는데, 그 특가판매 상품목록에는 오어틀립 상품뿐만 아니라 오어틀립과 경쟁하는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원고는, 그의 허락을 받아 오어틀립 상표를 부착한 상품만이 아닌 다른 상품도 포함된 상품목록으로 링크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아마존이 “ortlieb”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 뮌헨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아마존이 bgh에 상고하였음 - (주요내용) 독일 bgh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마존이 이 사건 광고에 오어틀립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보유자를 기만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결함 ∙ 이 사건 광고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할 때에 일반 공중은 오어틀립 제품과만 관련이 있는 결과 목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는 이 사건 광고에 나타나는 오어틀립 포함 인터넷주소 및 제품 표시(www.amazon.de/ortlieb+fahrradtasche)에 의해 강화됨 ∙ 그 결과는, 일반 공중이 이 사건 광고에 의해 아마존의 초기화면으로 링크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 언급된 바로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링크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 광고에 이끌려 백화점에 들어서게 된 고객과는 차이가 있음 ∙ 아마존은 상표란 상품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 보유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독일 bgh는 특정 브랜드 상품 광고를 그 경쟁상품을 포함하는 목록에 링크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행위가 아니고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관련내용)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당사간의 다른 분쟁에서는 아마존 자체의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창에 "오어틀립" 상표를 이용하여 제품 검색 결과를 표시한 사안이 문제되었는데, 뮌헨 고등법원은 제품 검색 결과에 경쟁제품을 표시할 수도 있다2)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음 1) 사건번호: i zr 29/18. 본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gh&art=en&nr=98659&pos=0&anz=1 2) 2019년 6월 6일자 뮌헨 olg 29 u 3500/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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