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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스원社와 레드불社 간의 상표 모방 분쟁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9-3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9
 • 2019년 8월 18일, 대법원은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Bullsone)社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Red Bull)社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고 판결함1)
 
사건의 개요
(배경 및 사건의 경과)
‣ 자동차의 주유구에 꽂아 엔진때를 제거하는 세정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인 불스원社는 2011년 5월 붉은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하여 2014년 2월에 상표가 등록됨
‣ 2014년 에너지음료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인 레드불社(이하 원고)는 자사의 상표 역시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국제상표로 선등록했음을 주장하면서, 불스원社(이하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돌진하는 소의 모양, 다리와 꼬리가 구부러진 모양 등에서 두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i) 원고의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ii) 피고가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요지)
‣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인 2011년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음료인 ‘레드불드링크’를 제조·판매할 뿐만 아니라,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2개 자동차 경주팀을 5년 이상 보유·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지적함
‣ 대법원은 2005년부터 레드불 레이싱 팀이 포뮬러 원(Foumula One, F1) 등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사용한 경주용 자동차의 측면에는 원고의 상표가 ‘Redbull’이라는 문자표장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사용기간은 피고의 상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을 초과했다고 판시함
‣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대법원은 피고의 상표 출원 당시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 또한 피고 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자동차용품 및 그 판매업 등으로, 자동차 성능의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선사용상표의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의 사이에 경제적인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인정할 여지도 있음
‣ 그러므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국내 영업 방해 등의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전원일치 주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1) 사건번호 2017후752 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