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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IPC, 캐나다의 특허 의약품 규정 최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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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theglobalipcen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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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GIPC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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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9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특허 의약품 규정(Patented Medicines Regulations)의 최종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배경) 캐나다 정부는 특허 의약품 규정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며 과도한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자국민의 보호를 도모할 것을 밝힘 - (주요내용) GIPC는 이번 캐나다 정부가 특허 의약품 규정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민간부문 투자의 공정 가치를 반환하고 혁신의 위협을 감수하는 원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함 ∙ 바이오 의약 혁신을 통해 특허 의약품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과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이 수십 년 간의 연구개발, 안전성 및 효능 테스트, 상용화 등에 대한 투자를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결국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오히려 캐나다의 환자들에 대한 최신 혁신 의약품의 접근을 감소시키고 지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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