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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댈러스市에서 위조 카메라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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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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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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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텍사스州 댈러스市에서 약 24만 달러 상당의 위조 카메라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텍사스州 댈러스 포트워스(Dallas Fort Worth)에 도착한 약 4,000대의 고화질 위조 카메라를 압수하였으며, 이는 약 24만 달러에 상당함 ∙ 동 위조 카메라는 220상자에 달하며 홍콩으로부터 출발하여 텍사스州 캘롤튼으로 도착할 예정이었음 ∙ CBP 담당자들은 동 상품의 불량한 품질의 포장 상태, 카메라의 품질 상태 등을 통해 위조 상품으로 의심하여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위조품임을 확인함 - (관련의견) 댈러스 담당자는 위조 상품을 거래하는 업자들은 위조 상품이 미국의 소비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염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BP는 대중이 가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상표권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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