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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화웨이 계열사의 블랙리스트 추가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9-3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9
 • 2019년 8월 21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Ltd.)의 계열사 46개를 확인하여 거래 차단 기업 목록(Bureau of Entity List)1)에 추가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社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목록에 추가한 바 있음2)
∙ 다만 지난 5월 블랙리스트 지정에 따라 화웨이社의 통신장비를 쓰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자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임시 일반 면허(Temporary General License)를 통해 해당 기업과 제한적인 계약(거래)을 허가함

- (주요내용)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지정한 화웨이社의 계열사와 이번에 지정된 계열사 46개를 추가하여 100개 업체이상을 거래 차단 기업 목록에 등재시킨 한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임시 일반 면허를 화웨이社와 목록에 등재된 미국 이외의 계열사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힘
∙ 임시 일반 면허의 연장은 지속적인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위협을 감안할 때 미국 전역의 소비자에게 화웨이 장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동 면허는 2019년 8월 19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추가로 90일간 지속될 예정임

- (관련내용) 상무부의 Wilbur Ross장관은 미국 소비자에게 화웨이 제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힘
∙ 동시에 화웨이社와 그 계열사에 대한 수출이 기업 목록이나 임시 일반 면허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을 강조함


1)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7&po_no=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