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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표시 시범업무 지역 선정에 관한 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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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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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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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 상품 전용표지 사용허가 개혁 시범지역 전개의 통지(开展地理标志产品专用标志使用核准改革试点的通知)’를 발표함
- (목적) CNIPA는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지리적표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실질적인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통지에 의하여 선정된 시범지역은 지리적표시 상품 전용표시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 (시범지역 신청 요건) 지리적표시 개혁 시범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각 성의 지식산권국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지리적표시 상품 전용표지 이용에 관한 개혁 업무의 목표가 명확하고, 해당 지역 정부가 지리적표시 보호 업무를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해야 함 - 기본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지리적표시 상품과 관련 제조업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지리적표시의 사용 수요가 활발해야 함 - 설비 인프라, 인력, 재정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임무) 시범지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리적표시 상품 전용표지 사용허가에 관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규범을 형성해야 함 - 지리적표시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규정(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에 따라 등록심사를 진행함 - 지리적표시 사용 및 심사에 관한 책임과 감독을 강화함 - 전문 인력과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정보풀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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