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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방관복’ 개혁 업무 중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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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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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9-3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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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방관복” 개혁의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화상회의 중점업무 분배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的通知)1)」를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방관복(放管服)” 행정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함 ∙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 ∙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6월 25일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심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화상회의를 통해 방관복 개혁의 심화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의 업무를 분배하도록 지시함 - (주요내용) 국무원이 동 통지에서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분배한 업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공정 감독의 강화 ∙ (지식재산권 신용체계 건설 추진) 신용관리 추진 부분에서 지식재산권 신용건설을 강조하고, 특허 및 상표 분야에서 악의적 등록이나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2) 정부서비스의 최적화 및 편의 향상 ∙ (담보등기 시스템 완비) 공공서비스 능력 강화 부분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권리 담보등기 시스템 조정과 통일된 플랫폼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 ∙ (출원 서비스 향상) 상표 및 특허의 전자출원을 확대, 2019년 연말까지 고가치 특허 및 상표 주기를 각각 17.5개월과 5개월로 단축시키며, 발명특허 심사적체 건수를 줄이도록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8/12/content_542069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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