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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9-3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05
 • 2019년 8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산둥성(山东省)에서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을 개정하여 특허권 침해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7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시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원심법원 소재지를 찾아가서 사건을 심리하는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순회법정 재판부는 ‘외장형 내장 복합 단열판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형 벽구조 및 제조 방법(外模内置复合保温板现浇砼一体化墙体结构及制造方法)’ 침해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함
∙ 이 사건 특허는 건축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로 이미 시장에서 침해 상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특허권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음
∙ 순회법정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을 산둥성 타이안시(泰安市)로 소집하고, 당사자들이 보는 가운데 건설현장 답사 및 조사를 진행한 후 당사자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정하여 분쟁을 종결함

- (관련내용)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 외에도 현재까지 장쑤성, 광둥성에서 순회법정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 또한 순회법정 제도는 한 번의 조정으로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것이며,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수준향상과 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