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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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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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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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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3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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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9일, 특허청(KIPO)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함
- (배경)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술보증기금을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옴 ∙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상품을 출시하게 됨 - (주요내용)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음 -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임 ∙ 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 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 가능함 -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함 ∙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관련내용)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또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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