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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필라델피아市에서 백만 달러 상당의 위조 스마트폰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9-3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05
 • 2019년 8월 1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필라델피아市 에서 약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LG 및 ASUS의 위조 스마트폰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LG와 ASUS의 위조 스마트폰 총 4,449대를 압수하였으며 동 제품이 진정상품일 경우 소매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은 약 100만 달러에 상당함
∙ 동 위조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출발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쳐 필라델피아 항구로 들어왔으며 선적에는 ‘중고 휴대폰(cell phones used)’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 CBP 담당자들은 지난 7월 26일 첫 번째로 LG의 위조 스마트폰을 압수한 이후, 8월 9일 두 번째로 LG와 ASUS의 위조 스마트폰 압수를 실시하였고,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전문가들과 함께 압수된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조품임을 확인함

- (관련의견) CBP 관계자는 “이러한 위조 상품은 법적 상표권자에 대한 절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신분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위조 배터리의 사용으로 과열시키거나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에 CBP는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조 상품을 색출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할 것임을 밝힘
 
CBP가 압수한 위조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