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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 엔니오 모리꼬네의 저작권 양도 종결 가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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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2.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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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19-36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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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1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아카데미상의 수상자인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가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초에 작곡한 6개의 영화 음악(score)에 대한 저작권 양도(assignment of copyrights)를 종결할 수 있다고 판결함1)
- (배경) 엔니오 모리꼬네는 Bixio Music Group의 의뢰를 받아 이탈리아 영화에 삽입되는 6개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300만 리라(당시 이탈리아 화폐단위)와 제한적인 일부 로얄티를 받으며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영원히’ 또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함 ∙ 2012년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 Music)는 미국 저작권법(17 U.S.C.) 제203조2)에 의거하여 저작권의 양도를 종결할 것을 Bixio에게 청구함 ∙ 이에 Bixio는 동 음악은 이탈리아 저작권법(Law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에서의 ‘위임된(commissioned)’ 작품으로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동 저작권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제203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뉴욕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Bixio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엔니오 모리꼬네는 이에 항소함 - (주요내용) 항소법원은 동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의 적용을 받아 이전에 엔니오 모리꼬네가 동의한 저작권 양도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 한편, 항소법원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제도에 있어서 미국의 법령과 이탈리아 법령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 ∙ 미국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가 소유하는 한편, 이탈리아 법령에 따르면 작곡가가 단독의 저작권(authorship)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비춰봤을 때 이탈리아 저작권법 상의 모든 위임저작물(commissioned works)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명시함 1) Ennio Morricone Music Inc. v. Bixio Music Group Ltd., 2d Cir., No. 17‐3595-cv. 2)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저작자에 의한 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Termination of transfers and licenses granted by the author) a) 종결의 요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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