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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상표출원 시 구두점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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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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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9-36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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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6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상표출원시 구두점(punctuation marks)의 정확한 기재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s for Using Punctuation Marks When Writing Titles of Claimed Goods or Services for Trademark Registration)1)을 지난 2019년 7월 22일 공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상표 출원시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명칭 기재항목에 구두점(문장부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됨 ∙ 상표출원인들이 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두점을 마음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구두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작성례를 들어 설명함 ∙ 이에 따라 출원인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원료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심사관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가이드라인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TIPO는 가이드라인의 시행일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tipo.gov.tw/dl.asp?filename=9722151496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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