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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작권정보센터, 콘텐츠 사업 관련 강연회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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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ric.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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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저작권정보센터 |
| 통권 | 2019-3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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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5일, 일본 저작권정보센터(著作権情報センター, CRIC)1)는 9월의 월례 저작권 연구회에서 콘텐츠 사업에서의 중개회사의 계약과 법률에 관한 강연회를 9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월례 저작권 연구회는 학자, 변호사, 판사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저작권 제도에 관한 연구성과 및 그 실무에 관한 최신 동향과 판례 등을 매월 소개하는 강연회(8월은 제외)이며 9월 강연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0:00 ~ 12:00 ∙ (장소) 아카디아(アルカディア) 이치가야(市ヶ谷) 사학회관 ∙ (강사) E&R 종합법률회계사무소의 시노미야 타카시(四宮 隆史) 변호사 - (주요내용) 콘텐츠 사업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중개회사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개회사가 개입하는 거래의 법률관계 및 계약 실무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 강연회에서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 전반에 관련된 계약 실무 및 규정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콘텐츠 사업에서 중개회사의 역할 및 존재 의의 ∙ 일본 국내 영업 중개회사의 유형(준위임형, 권리양도형, 라이선스형, 대리권수여형) ∙ 해외 영업 중개회사 관련 내용(계약의 종류, Authorization Letter에 의한 권한 부여 등) ∙ 탤런트 및 아티스트의 중개회사 ∙ 중개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실무 위험 분쟁 사례 1) 일본 공익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Copyrigh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는 저작권 제도의 보급 활동 및 저작권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사단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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