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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인형디자인에서 디자이너의 자유도 제한 여부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3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11
 • 2019년 8월 3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인형 머리 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제양더파공업사(Jieyang Defa Industry Co., 이하 “피청구인”)가 2014년에 등록받은 유럽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이 무효라고 결정하1)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The IPKat’이 보도함

- (배경)
머텔사(Mattel, Inc., 이하 “청구인”)는 피청구인의 RCD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라고 주장함
∙ 즉 청구인은 ① 선행디자인이 RCD의 우선일보다 12개월 전에 공지되어 있었으며, ② RCD는 신규성 또는 개성(individual character)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음
  - 피청구인의 인형(선행디자인 1)은 폴란드 세관에 압류되었기 때문에 관련 지식 있는 사용자에게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음
  - 인형은 이상적 여성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RCD와 선행디자인은 비유사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바비(Barbie) 인형(선행디자인 2)과는 특히 후두부, 두정부 및 목과 연결되는 아래쪽 구멍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주요내용) EUIPO는 선행디자인 2를 게재하고 있는 발췌물이 공지된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RCD가 무효라고 결정함
∙ 여성미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제약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디자이너의 자유도 제한은 제품의 기술적 기능, 그에 따른 제품 구성 요소 또는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령상 요구사항 등에 따라 제품의 어떠한 특징이 표준화됨으로써 관련 제품의 디자인이 통일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일어남
∙ 그러므로 일반적인 디자인 추세는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아님
∙ 관련 지식 있는 이용자란 특정 지식, 전문 기술 또는 고도의 집중력을 갖춘 실존적 인물이 아니고, 평균적 소비자의 중간 개념으로, 각 사건마다 결정되는 법률적 가상의 인물임
∙ 패션인형 분야에서 관련 지식 있는 이용자의 주의도가 예외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에 의해 디자인에 특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는 부분들이 관련 지식 있는 이용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백인 얼굴의 특징을 가져야 할 필요 때문에 인형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인형 얼굴의 비율은 사람 얼굴에서와 다른 비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1과 대비하거나 신규성 흠결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RCD는 선행디자인 2와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1) 사건번호: 10/07/2019INVALIDITY No ICD 10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