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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결합 허용
구분  유럽 자료출처   techcrunch.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
통권  2019-3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19
 • 2019년 8월 26일, 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은 독일 독점규제기구인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FCO)이 페이스북(Facebook)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한 사건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

- (배경)
2019년 초, 독일 FCO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등 소셜 플랫폼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음
∙ FCO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활동에 대하여 오랜 기간 조사를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협의를 거친 결과,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시장에서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은 “극도의 남용(exploitative ab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FCO는 페이스북이 불법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게 1년 내에 약관(Terms & Condition)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
∙ FCO의 명령은 데이터 수준에서 페이스북 사업의 구조적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페이스북은 이 명령에 대하여 독일 뒤셀도르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 (주요내용)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은 페이북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줌
∙ 법원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페이스북의 약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또한 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다른 회사(소셜네트워크)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에 의해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남용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관련내용)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는 디지털 경제 경쟁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언급함
∙ 먼트 국장은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이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FCO와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기존의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이 분야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상소할 뜻을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쟁에 미치는 위해에 대하여 향후 진행되는 심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페이스북이 FCO의 명령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가 기존의 규제의 틀로써는 주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