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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전자출원 시 상품명칭 기재오류 정정 안내 서비스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3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19
 • 2019년 9월 17일, 특허청(KIPO)은 상표 전자출원 시 출원인이 잘못 기재한 상품 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함

- (배경)
상표출원인이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 권리범위가 불명확해 부등록 사유가 되는데, 이 경우 상표 심사관이 출원서 보정을 요구하게 되고 출원인은 2달 이내에 정정하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음
∙ KIPO에 따르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약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비율은 점점 소하는 추세임

- (주요내용) KIPO는 상표 전자출원 시 불명확한 상품 명칭이 입력되는 경우 명확한 상품 명칭을 예시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2019년 9월 19일 운영을 개시함
∙ 식품소개업 등 출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한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여 동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며, 추후 잘못 기재되는 상품 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
∙ 또한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상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자주 실수하는 상품 명칭 목록을 공개함
 
상표 전자 출원시 상품 명칭 기재오류 정정 서비스의 예시

-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통해 상품 명칭의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 또는 거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출원인 측면에서는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