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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라스베이거스 사업자 위조 전자제품 밀매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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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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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
| 통권 | 2019-3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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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9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조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라스베이거스의 사업자를 위조 전자제품의 밀매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적법한 기업 등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을 통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SI가 운영하는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HSI는 가짜 휴대전화 부품과 액세서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PhoneParts회사의 사업자를 체포하여 기소함 ∙ 동 밀수자는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 전역의 고객을 보유한 전자회사인 PhoneParts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동 회사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에서 위조 부품을 밀반입함 ∙ HSI는 동 사업자의 체포와 함께 휴대폰 부품과 액세서리의 위조품 4,453개를 압수하였으며 동 부품은 약 150만 달러에 달함 - (관련내용) HSI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다양한 범죄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결국 미국의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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