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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미국의 혁신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19-3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19

 • 2019년 9월 11일, 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는 특허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인 2019년 STRONGER 특허법(안)1)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배경)
「국가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연구 지원 특허법(Support Technology & Research for Our Nation's Growth and Economic Resilience, ‘STRONGER’ Patent Act)」은 지난 2015년 발의되었으며,2) 동 법은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결정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 절차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주로 다룸
∙ 동 법은 계속적으로 검토 및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지난 2017년에 다시 발의되었으며 이후 또 다시 수정을 거쳐 현재 발의된 법안은 2019년 7월 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됨

- (주요내용) 이번에 개최된 공청회는 ‘미국의 혁신: 의회가 특허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STRONGER Patents Act에 대한 것으로 특히 법안에서의 침해금지명령(Injunctive Relief)과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조항에 관한 사항이 주로 화두가 되어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 간의 지지와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1) 침해금지명령
∙ 발의된 법안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특허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요건)3)을 갖춘 때 법원은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동 조항은 불명확성을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한편 의료 기기 등의 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침해금지명령의 위협 없이는 경쟁자의 특허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함
(2) 당사자계 무효심판
∙ 동 법안의 IPR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을 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요건의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는 규정으로 이루어짐
∙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USPTO의 IPR 절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감안할 때 동 법안의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USPTO는 IPR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별로 처리하여 동 절차의 잠재적인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결하고 있다고 발언함
∙ 반면 PTAB을 통한 특허권의 무효 결정이 지방법원보다 용이하여 이러한 무효심판이 대기업에 의해 남용되었음을 주장하며 동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1) 동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082/text?q=%7B"search"%3A%5B"stronger+2019+senate+patent"%5D%7D&r=1&s=3
2)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Issue & Focus on IP」 제2015-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06&po_no=14449
3) ebay 판결(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391, 2006)에서 대법원(Supreme Court)이 침해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판단기준인 4가지 판단요건(four-factor test) 중에서 ① 추가적인 특허침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irreparable damage)를 입었을 것과 ②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구제방안으로는 그러한 피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