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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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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전자출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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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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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3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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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규정(关于商标电子申请的规定)’을 제정·시행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출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출원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옴 ∙ 2006년 최초로 상표등록망에서의 상표 출원 시범적용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상표망에서의 출원 시범방법’을 발표하여 상표대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원을 개시함 ∙ 2013년 상표법 개정에서 상표등록 출원 문건의 제출방법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함 ∙ 2014년 5월 ‘상표 등록망에서의 출원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상표출원인이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 대리기관을 통해 온라인 출원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 ∙ 2016년 7월 상표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온라인 출원의 주체를 상표 대리기관에서 모든 출원인으로 확대함 ∙ 2017년 3월, 상표출원인은 새로운 상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해짐 ∙ 2018년 11월 상표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온라인화되었으며 출원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시행으로 상표출원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표 전자출원을 하여 신속하고 간단한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 동 규정은 상표 전자출원에 관한 절차, 요건, 전자출원의 위탁, 전자문서 또는 자료의 제출, 문서송달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1) - (관련내용) 각계 전문가는 상표 전자출원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관계부처) 전자출원 제도는 상표 등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출원인은 전자출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부처는 출원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욱 편리해질 것임 ∙ (학계) 동 규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상표전자출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며, 기업 등 시장주체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업계) 상표 전자출원은 대리기관의 단순반복 업무를 줄임으로써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전자출원 제도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되고 기업을 위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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