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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3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9-26
 • 2019년 9월 20일, 특허청은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업체1)와 업무협약을 체결

- (배경)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작년기준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민원의 약 98%가 온라인 관련 제보일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교적 단속망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함
∙ 구체적으로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향후계획)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1) 네이버㈜, 번개장터㈜, 십일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티몬, ㈜헬로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