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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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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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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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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4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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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30일,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면의 종류를 현행 기본도면,1) 부가도면,2) 참고도면3)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함
- (배경)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 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의 명칭을 수정ㆍ보완하는 불편이 있었음 - (주요내용) 도면이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출원 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하여 제출하면 됨 ∙ 이에 따라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어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됨 -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원인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ㆍ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향후계획)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디자인심사기준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1) 기본도면: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정ㆍ배면도, 좌ㆍ우측면도, 평ㆍ저면도. 2) 부가도면: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 3) 참고도면: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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