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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푸동법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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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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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푸동법원 |
| 통권 | 2019-4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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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6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법원(上海浦东法院)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림
- (배경) 2013년 중국 상표법 개정에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사건개요) 원고는 미국의 운동기기 제조판매기업으로 신체단련에 관한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며 중국에서 운동기기 상품 및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에 상표권을 등록받고 중국 내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얻음 ∙ 피고는 중국에서 원고의 상표 및 관련 표지를 부착하여 원고 상품과 동일한 운동기구를 온라인, 대형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 ∙ 피고는 지난 2012년에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당시 양 당사자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피고의 상표권 침해 재발방지에 대해 약속한 바 있음 ∙ 원고는 2018년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를 상대로 300만 위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상하이시 푸동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원고의 상표는 중국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원고의 협력 점포가 운동기기 등을 광범위하게 홍보하여 사용 중임 ∙ 피고는 동일한 상품에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고에게 내린 증거제출명령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여 인정함 ∙ 또한 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계정에서 판매한 정황에 근거하여 판매수량 등으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익을 계산하면 약 101.7만 위안 ~ 139.5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 현행 상표법은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권리자의 실제 손해 및 침해자가 침해로부터 얻은 이익, 로열티 등에 대해 1~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함 ∙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재차 침해행위를 하였고,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 그리고 해당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악의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3배 배상을 확정함 ∙ 피고가 실제로 얻은 부당이익의 3배는 300만 위안을 초과하므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만 위안을 모두 인정함 - (관련내용) 상하이 푸동 법원은 이 사건이 2013년 상표법 실시 이후 상하이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이며 3배 배상을 인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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