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사법재판소, 제3자 시판허가에 기초한 SPC 발급 요건에 관한 판단 요청 각하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19-4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02 | ||
|
• 2019년 9월 5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특허권자가 추가적 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tificate, SPC)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영국 고등법원의 근본적인 질의에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함(C-239/19)
- (배경) 유럽의 SPC 제도가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특허권자 및 SPC 신청자와 SPC 신청의 기초가 되는 시판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임 ∙ 유럽 실무 관행은 CJEU 판례(C-181/95)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시판허가에 기초하여 그의 동의 없이도 특허권자에게 SPC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 제3자가 특허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논란이 이어져 왔음 ∙ 그런데 최근 영국 고등법원(England & Wales)은 엘라이릴리(Eli Lilly) v. 제넨텍(Genentech) 사건([2019] EWHC 388 (Pat).)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기 때문에 SPC가 유효하게 발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영국 고등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결과 특허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브렉시트에 의해 영국법원이 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시판허가에 기초하여 그의 동의 없이도 특허권자가 SPC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였음 - (주요내용) 상기 질의에 대하여 CJEU는 영국 고등법원의 요청이 계쟁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봄 ∙ CJEU는 영국 고등법원이 선결적 판단요청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장래에 필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판단요청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는 오로지 가정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장래 다른 법원에 관련성이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 - (관련내용) 동일 당사자 간 분쟁이 유럽에서 계속 중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선결적 판단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CJEU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