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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 미등록디자인 보호요건 관련 CJEU에 선결적 판단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
통권  2019-4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02
 • 2019년 9월 17일,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은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요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 (배경)
원고 비버리힐즈테디베어社(Beverly Hills Teddy Bear Company)는 “스퀴저멀(Squeezamals)”이라는 6종의 봉제완구류(이하 “이 사건 완구류”)에 대한 등록디자인, 미등록디자인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PMS International Group plc를 상대로 IPEC에 소송을 제기하였음1)
∙ 이 사건 완구들이 2017년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메가쇼(Mega Show)” 박람회에서 최초 공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완구들은 2018년 1월 뉘른베르크 장난감 박람회에서 다시 전시되었는데, 이때가 유럽에서의 최초 공개였음
∙ 피고는 미등록디자인의 경우 유럽 내에서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었을 경우에만 보호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메가쇼에서의 전시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디자인에 대한 보호 요청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이 사건의 쟁점은 지리적으로는 유럽권역 외에서 일어났으나 신규성 및 개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유럽 내에서의 공지로 인정되는 디자인 공개행위를 미등록디자인의 보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디에서의 공개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며, 지금까지 이와 직접 관련된 CJEU 선례는 없었음
∙ 다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미등록디자인 보호 요건 충족을 위한 공지행위는 유럽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2)

- (주요내용) IPEC은 EU 차원에서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2가지 사항에 대하여 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요건과 관련하여, 공지행위는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공지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든 관련 부문의 전문가 집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가?
∙ 보호 주장된 미등록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일은 디자인규정3) 제11조에 따른 보호기산일(디자인이 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공중 이용 가능하게 된 날)이어야 하는가, 디자인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디자인 공지가 일어난 날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날이어야 하는가?


1) 사건번호: [2019] EWHC 2419 (IPEC).
2) 관련 사건번호: I ZR 126/06.
3)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