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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유럽 3사 대상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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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social.lg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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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G전자 | ||
| 통권 | 2019-41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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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25일,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유럽 현지시간으로 전날인 9월 24일 제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이번에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는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도입한 ‘도어(Door) 제빙’ 기술로써,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문의 한 부분에 배치한 독자적인 기술임 ∙ LG전자에 의하면,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이러한 부품이 냉동실 문이 아닌 내부에 배치되어 냉동실의 공간을 차지했으나, 동 ‘도어 제빙’ 기술의 도입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요내용) LG전자는 터키의 코치그룹(Koc Group) 계열사인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에서 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는 가전업체 3사를 상대로 LG전자의 동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6월, LG전자는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그러나 LG전자는 베코에 2018년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아르첼릭과 수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 등을 시도하였지만 만족할만한 결과에 이르지 못해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3개 업체 모두를 제소하였다고 밝힘 - (관련내용)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적 전략이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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