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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28개 중국 기업 및 단체의 블랙리스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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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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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9-4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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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 정부 및 산업단체를 거래 차단 기업 목록(Bureau of Entity List)1)에 추가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및 8월에 화웨이社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목록에 추가한 바 있으며,2) 동 거래 차단 목록의 지정에 따라 화웨이社의 통신장비를 쓰는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임시 일반 면허(Temporary General License)를 통해 해당 기업과 제한적인 계약(거래)을 허가함3) - (주요내용) 상무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안국, 19개 산하 정부 기관, 8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 및 산업단체 총 28개를 거래차단 기업 목록에 추가로 지정한 것임 ∙ 동 목록에서 8개의 기업에는 감시 기술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 다화기술(Dahua Technology), AI 기술회사인 Yitu, Megvii, SenseTime, iFlyTek, 디지털 법의학 회사인 Meiya Pico, Yixin Technology Company가 포함됨 ∙ 이들 단체들은 중국의 탄압, 대량 독단적 구금, 첨단기술 감시라는 중국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관여한 단체로, 이번 조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인권침해 및 학대 캠페인을 실시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출관리규정을 적용한 것임 - (관련내용) 한편, 동 블랙리스트의 영향은 각 기업이 미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려있지만, 최근 많은 중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에 비추어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하여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관련 매체는 보도함 1)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7&po_no=18730 3)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임시 일반 거래를 허가하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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