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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수립 70주년 기념 특수표장 등록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4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0
 • 2019년 9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특수표장 관리조례(特殊标志管理条例)」에 따라 ‘중국 수립 70주년 기념활동(中华人民共和国成立70周年活动)’ 표지가 특수표장으로 등록되었다고 공표함

- (배경)
「특수표장 관리조례」에 따르면 특수표장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되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 문화, 체육,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명칭, 약칭, 휘장, 마스코트 등의 표장을 말함
∙ 동 조례는 1996년 7월 13일 제정․시행되었으며, 공익활동에 관련된 홍보, 기념품 등에 등록받은 특수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
∙ 국가지식산권국은 특수표장 보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시장감독관리 부문 또한 등록된 특수표장을 침해하여 특수표장 소유자의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동 조례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중국수립 70주년(10월 1일 건국절)을 기념하며 2019년 6월 3일 동 표지를 정식으로 발표하였고, CNIPA에 특수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2019년 8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7일까지 4년간 유효하게 동 표장을 70주년 기념 활동 및 관련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
∙ 동 표지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45개 상품과 서비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단 상업광고 및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남용할 수 없음

- (관련내용) CNIPA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2019년 지식재산권 집행 “철권” 행동 방안(2019年知识产权执法“铁拳”行动方案)’을 발표하여 특수표장의 보호 강화를 요구함
∙ 이에 따라 대형 시장이나 관광지구 등에서 국가적 행사에 관한 의류, 완구, 기념품 등 상품에 특수표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침해상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함
 
중국수립 70주년 기념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