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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농촌부,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사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농업농촌부
통권  2019-4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0
 • 2019년 9월 10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주요 사례 (2019年农业植物新品种保护十大典型案例)’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에서 농업 식물신품종권 신청·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업농촌부는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농업 식물신품종권의 출원 건수는 3,642건이며, 이 중 1,488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

- (개요) 중국 농업농촌부는 약 240건의 식물신품종 보호 사례를 수집하고, 최고인민법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등의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논의를 걸쳐 10개의 주요 사례를 선정함
∙ 주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농업 식물신품종권 보호를 위한 집행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도적인 안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작물의 종류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주요내용) 2019년 농업 식물신품종권 보호 10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사례
품종명 주요 내용
리허(利合) 228 품종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지는 않음
보 Ⅲ 유(博 Ⅲ 优) 273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유효
쩡마이(郑麦) 9023 신품종을 라이선스에 의해 판매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닝마이(宁麦) 13 행정집행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명시한 사건
이샹(宜香) 1A 라이선스 기간 이후 사용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건
쑤커마이(苏科麦) No.1 품종권의 공동소유자는 권리자 전체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권리양도가 불가
더메이야(德美亚) 2호 행정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품종권 침해를 방지한 사건
뤄양(珞扬) 69 특이성에 관한 재심사를 통해 등록거절결정을 취소
허도우(菏豆) 13 누구나 권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
베이(北) 301 육종이 허가된 품종을 생산 운영할 경우 제품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종 명칭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