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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역사상표” 제도 도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통권  2019-4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0
 • 2019년 9월 24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법1)에 의해 “역사상표(marchi storici)”라는 신종 상표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이탈리아는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재정 안정,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도모하는 조치를 발동하였음
∙ 조치의 내용 중에는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상표를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역사상표(marchi storici di interesse nazionale)”로서 특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 역사상표 보유자는 일반적인 상표의 권리자보다 강화된 정보 공개 의무를 지는 대신 일반 상표의 권리자가 누릴 수 없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상표 요건) 어떠한 표장이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에 관계되어 있고 이탈리아 우수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계속하여 50년 이상 등록이 유지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어야 함
∙ (역사상표 보유자 권리) 역사상표에 대하여는 그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특별 기금이 지원되는 등 추가적 보호가 제공됨
  - 역사상표의 보유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별등록부에 그 역사상표를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된 역사상표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 증명표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역사상표 보유자 의무) 영업활동의 중단 또는 이탈리아 영토 외부로의 이전 때문에 본래의 또는 주된 생산시설을 폐쇄하려는 역사상표 보유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제발전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경제발전부 장관은 해당 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음

- (관련내용) 경제성장법상 역사상표에 관한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경제발전부의 시행규칙 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역사상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 특별 증명표장의 사용기준 역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함
∙ 이탈리아 영역 내에서의 영업활동 강제 및 경제발전부에 의한 국유화 조치 등은 역사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표의 보유자에 대하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역사상표 정의규정의 불명확성은 이탈리아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 유치 시도에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어 후속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임
 

1) 이탈리아 의회가 2019년 6월 법률(28-2019)로 전환시킨 조치 제34/2019호(DECRETO-LEGGE 30 aprile 2019, n. 34)를 의미함. 이탈리아 경제성장법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ge: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