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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4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7

 • 2019년 10월 10일, 특허청은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것으로,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이 ‘규제특례 신청확인서’를 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허청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지원)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2개월 내 심사를 착수하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
∙ (신속심판 지원) 관련 특허심판에 관하여 평균 100일 내외로 처리하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 조기 조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사과장 등을 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사건을 신속히 정리하고, 결과를 조정위원에게 제공하게 하여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 (기대효과)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특례기술에 대해 빠른 권리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혁신 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