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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종 거절 결정에 대한 추가 대응 프로그램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 2019년 9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4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0
 • 2019년 9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 결정에 대한 추가 대응 프로그램(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AFCP 2.0)을 연장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최종 결정을 재고려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USTPO의 최후거절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임1)
∙ AFCP 2.0에 따라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의 대응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되며,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진행할지, 심판(Appeal)으로 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등의 다음 대응전략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요내용) AFCP 2.0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도입되어 추가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며, USTPO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관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동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밝힘
∙ AFCP 2.0를 이용하는 경우 심사관은 3시간(실용특허출원의 경우에 해당, 디자인특허출원의 경우 1시간)을 더 투입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거나 거절결정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주어짐
∙ 또한 추가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약 등록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과 함께 검색 결과 및 고려사항에 대해 인터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음
 
 
1) 동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이 발간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field=searchTC&query=AFCP&po_item_cd=&po_sdate=&po_edate=&po_no=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