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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 심판 및 심리에 관한 최근 진전 사항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4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7
 • 2019년 10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s) 및 심리(hearings)에 관한 최근 진전 사항을 소개함

- (배경)
USPTO는 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특허심판의 활용을 높이고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USTPO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계류 누적 건수) PTAB은 계류 중인 결정계 심판의 누적 건수의 경우 2012년 26,000건이었으나 회계연도 기준 10년 만에 최고로 낮은 기록인 8,700건 미만을 달성함
∙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의 경우에도 2015년 30개월에서 2018년 회계연도 기준 15개월로 단축함
∙ (고객서비스) PTAB은 결정계 심판에서 새로운 IT 시스템인 PTAB End-to-End(E2E)를 구축하여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함
∙ (기타) 그 밖에도 PTAB은 지역 항소심판 심리의 대중 공개를 확대하고, PTAB 심리에 관한 가이드(PTAB Hearing Guide)를 발행하여 대중에 대한 심판 접근성과 절차 투명성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