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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페이스북의 실질적 승소당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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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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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19-4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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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페이스북(Facebook)이 광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분쟁사건에서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승소당사자 (prevailing party)임을 확인함1)
- (배경) 원고인 B.E. Technology LLC(이하 B.E.社)는 2012년 표적 광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US Patent No. 6,628,314)를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 및 다른 주요 기술회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페이스북은 동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하였고 2015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무효를 결정함 ∙ PTAB의 심결 및 페이스북의 주장에 따라 지방법원은 B.E.社의 침해주장 사건을 “as moot”2)로 기각하면서 페이스북을 실질적인 승소당사자로 판단하여 소송비용 4,424달러를 페이스북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함3) - (주요내용) B.E.社는 지방법원이 기각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임을 다시 확인함 ∙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4)에서 ‘피고인이 원고의 사건에 대한 기각이라는 1차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승소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함 1) B.E. Tech, LLC v. Facebook, Inc. (Fed. Cir. 2019)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8-2356.Opinion.10-9-2019.pdf 2) 특허가 무효라는 전제하에서는 침해 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을 이름. 3) 연방 민사소송절차 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서 법원은 승소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음. 4) CRST Van Expedited, Inc. v. E.E.O.C., 136 S. Ct. 1642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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