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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안)’상무회의 심의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9-4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7
 •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을 통과시킴1)

- (개요)
국무원은 시장주체의 투자 및 창업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동 조례를 통해 공평경쟁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

- (주요내용) 중국 정부는 동 조례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 선진수준에 맞는 통일된 제도적 규범을 확립하고자 함
∙ (권한의 분산) 사업자등록·말소 등에 관한 행정허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시킴
∙ (감독 집행의 규범화와 혁신)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수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쌍수기, 일공개(双随机, 一公开)”2)를 추진하고, 인터넷과 감독을 연계하여 세밀하고 신중한 관리를 실시함
∙ (시장주체 보호 강화) 법에 의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정 절차와 권한의 위반을 엄격히 금지하여 각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하고, 국가의 지원정책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 (투명한 정무 공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법률 등 제정 시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규범 제정 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근거가 없는 경우 부당하게 시장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하게 할 수 없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936
2) “쌍수기, 일공개(双随机, 一公开)”란, 정부가 무작위로 검사대상인 기업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파견하며, 감독 관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