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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공유특허의 권리양도 계약 무단체결한 부학장 징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yoto-n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통권  2019-4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17
 • 2019년 9월 12일,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京都工芸繊維大)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던 모리 하지메(森肇) 교수가 대학의 특허에 관해 부정행위를 하여 징계로써 해고 처분했다고 발표함

- (배경)
동 대학의 지식재산평가심의회의 부회장이자 부학장인 모리 하지메 교수는 본인이 설립한 ‘프로틴 크리스털(プロテインクリスタル)’이라는 벤처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의료 제품의 개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 모리 하지메 교수는 2017년 4월 상기 특허의 응용 특허인 약제 캡슐의 제작 기술에 관해 해외 기업과 학생 1명 등 제3자의 명의로 영국에 특허를 출원함

- (주요내용) 동 대학에 의하면, 모리 하지메 교수는 동 응용 특허의 사용권을 대학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국의 바이오 벤처기업에 양도하여 ‘프로틴 크리스털’에 사용료가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지식재산권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설립한 벤처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부정행위를 했다고 함
∙ 대학 측은 모리 하지메 교수가 특허 발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해도, 대학의 시설 및 학생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