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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법원, 병행수입 소송에서 상표권자 권리남용 관련 중요 판결 선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체코 대법원
통권  2019-4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24
 • 2019년 9월 30일, 체코 대법원(Czech Supreme Court)은 피스카스社(Fiskars Corporation)와 마운트필드社(Mountfield a.s.) 간 상표분쟁 사건의 판결1)에서 원심법원은 상표권침해 소송 원고의 반경쟁적 행위를 주장하는 항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피스카스社는 자사의 브랜드 도끼를 북미에서 유럽으로 불법 병행수입 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개량 및 원예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마운트필드社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마운트필드社는 계쟁상품이 유럽연합(EU) 외부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음
  - 피스카스社는 수입이 안 되는 시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EU 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으며, 마운트필드社에 대하여 다른 EU 구매자들과 다른 차별적 구매조건을 적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EU 일반법원 T-198/98 사건의 법리2)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하급심인 프라하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는 체코 내에서의 관행에 따라 마운트필드社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 항변이 불인정된 이유는 특정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표권자의 결정은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음

- (주요내용) 그러나 체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
∙ 체코 대법원은 관련 시장에서 피스카스社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 및 EU 외의 지역으로부터 병행수입 하는 것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반경쟁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프라하 항소법원으로 환송함
∙ 체코 대법원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체코 대법원은 그러므로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항변을 하는 경우 체코 법원은 그 항변을 반드시 판결 이유에 고려하도록 재판 관행을 변경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함


1) 사건번호는 23 Cdo 5955/2017 판결(2019. 5. 29.). 본 사건의 판결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kraken.slv.cz/23Cdo5955/2017
2) T-198/98(Micro Leader v Commission) 사건에서 EU 일반법원은 비 EU 국가로부터 저가의 병행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어느 회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 회원국 내의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지식재산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과도하게 높은 가격 설정이 유럽공동체조약(ECT) 제82조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일응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