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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판 분석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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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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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심판원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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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1일,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무효심판1) 총 9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배경)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2)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심판 청구인은 대부분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으로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순이고 피청구인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이었음 ∙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함)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일성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했음 -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함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 -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14~’18년 5년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관련내용) 특허심판원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힘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 2)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한하며, 진행 중이거나 심결각하․취하 등 본안판단이 없는 사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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