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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특허 심판에 관한 참고적 결정 추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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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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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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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판단한 디자인특허심결 중에서 2개의 참고적(informative) 결정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함1)
- (배경) 일반적으로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결정 유형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으로 분류됨 ∙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하고,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된 참고적 결정은 심사관의 자명성 거절결정(examiner’s obviousness rejection)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심결은 다음과 같음 ∙ Ex Parte Spangler, 2018-003800 (Feb. 20, 2019) [design choice] - 동 심결은 심사관의 자명성 거절결정을 확정한 심판으로 문제가 된 디자인발명품에 있어서 길이와 위치라는 두 구성요소는 디자인 선택 문제가 명백하다고 판단함 - 그 이유는 길이나 위치는 상기 발명품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동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길이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임 ∙ Ex Parte Maeda, 2010-009814 (Oct. 23, 2012) [design choice] - 동 심결은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한 심판으로 해당 발명상 제조기구의 구성 요소 위치는 디자인 선택 문제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구성 요소를 기존 출원서 상의 위치로 이동하면 선행기술에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른 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임 1) 선례적 결정 목록 및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trial-and-appeal-board/precedential-informative-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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