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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국(国)자가 사용된 상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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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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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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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产法院)은 마오타이그룹(中国贵州茅台酒厂(集团)有限责任公司)이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림
- (배경) 마오타이그룹은 2001년부터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 거절당한 바 있음 한 바 있음1) - (사건개요) 이 사건 상표는 2002년 출원한 “마오타이 국가연회주(茅台国宴)”이며,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와 마찬가지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함 ∙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대한 규정으로 제7호는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경우, 제8호는 사회주의 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를 예시함 ∙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의 첫 글자에 “나라 국(간체자: 国)”을 사용하여 국(国)자와 상표지정상품의 명칭을 결합한 상표에 대해서 과대선전 및 기만성이 있을 경우 등록을 거절함 ∙ 마오타이그룹은 “마오타이주”가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국가연회에 국빈대접용으로 수차례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을 오해할 여지가 적다고 주장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는 공중이 품질이나 특징 및 등급 등을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상표거절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마오타이그룹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마오타이 국가연회주”는 국빈 대접용으로 여러번 소개되었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 ∙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면 관련 공중이 그 품질과 특징 및 등급에 대해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용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쉬움 ∙ 또한 해당 상표가 등록된다면 주류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한 경쟁을 해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음 1) 마오타이그룹은 동 상표에 대해 2006년과 2010년에 재출원을 시도하며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2018년 8월 내부사정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였고 “국주 마오타이” 상품 명칭을 “구이저우 마오타이(贵州茅台)”로 변경함.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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