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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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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지식산권서, 새로운 특허제도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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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nfo.gov.h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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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홍콩 지식산권서 |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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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1일, 홍콩 지식산권서(香港知识产权署)는 새로운 특허제도가 오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함
- (배경)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OGP) 도입을 추진해 옴 ∙ 홍콩의 특허는 일반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구분됨 ∙ 일반특허는 존속기간 20년이 보장되며, 홍콩 외의 지정 특허청(영국. 중국 및 EPO)에서 우선 등록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받고 홍콩에 재등록(re-register)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 단기특허는 홍콩 지식산권서에 직접 등록출원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8년에 불과함 - (주요내용) 홍콩 정부는 원수특허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특허제도의 시행으로 일반특허를 홍콩 지식산권서에 직접 출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며, 수수료 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고함
- (관련내용) 홍콩 상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특허시스템의 출범이 홍콩 특허제도 발전의 초석이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혁신과 지식재산권 거래 허브(Hub)로써 홍콩의 발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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