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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식산권서, 새로운 특허제도 시행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nfo.gov.h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홍콩 지식산권서
통권  2019-4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24
 • 2019년 10월 11일, 홍콩 지식산권서(香港知识产权署)는 새로운 특허제도가 오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함

- (배경)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OGP) 도입을 추진해 옴
∙ 홍콩의 특허는 일반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구분됨
∙ 일반특허는 존속기간 20년이 보장되며, 홍콩 외의 지정 특허청(영국. 중국 및 EPO)에서 우선 등록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받고 홍콩에 재등록(re-register)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 단기특허는 홍콩 지식산권서에 직접 등록출원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8년에 불과함

- (주요내용) 홍콩 정부는 원수특허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특허제도의 시행으로 일반특허를 홍콩 지식산권서에 직접 출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며, 수수료 체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고함
새로운 특허제도에 관련된 수수료 체계 도입 개요
서식 종류 설명 신규 수수료(단위: HKD)
OP1 일반특허 등록 요청
(Request for grant of a standard patent)
- 종이문서: 480달러, 전자문서:345달러
- 광고 수수료: 68달러
- 기간도과 추가 수수료: 95달러
OP2 일반특허 실질심사 신청 및 출원
(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 of a standard patent/ application)
- 4,000달러
OP3 무효심판 청구(Request to review) - 1,700달러
OP4 단기특허 실질심사 신청
(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 of a short-term patent)
- 4,000달러
OP5 a) 우선권 주장의 추가(Addition of priority claim)
b) 우선권의 회복(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 a) 135달러
- b) 405달러
OP6 심리요청(Request for hearing) - 1,700달러
OP7 특허부여 후 명세서 보정 신청
(Application to amend specification after grant)
- 1,700달러
OP8 심리 출석 통지
(Notice of intention to appear at hearing)
- 1,700달러

- (관련내용) 홍콩 상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특허시스템의 출범이 홍콩 특허제도 발전의 초석이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혁신과 지식재산권 거래 허브(Hub)로써 홍콩의 발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