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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신규 GI 인증표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4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24
 • 2019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신규 지리적표시(GI) 인증 전용표지를 발표함

- (배경)
중국 (구)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2007년 ‘지리적표시 상품 전용표지 관리방법 (地理标志产品专用标志管理办法)’을 발표하여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만들고, 출원인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지리적표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신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는 공식적인 인증마크로 이전 버전의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는 즉시 폐지되며, 이미 부착된 표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신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는 국가의 권위와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음
∙ 만리장성을 연상시키는 배경과 벼 이삭이 무르익은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중국산 지리적표시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나타내고자 함
∙ 지리적표시를 중문(中华人民共和国地理标志)과 영문(GEOGRAPHICAL INDICATION OF P.R.CHINA)으로 넣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함

- (관련내용) CNIPA는 신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발표는 지리적표시 분야에서 인증 업무가 한층 발전된 것이며 향후 다음과 같이 통일된 지리적표시 인증제도 관련 업무를 차례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地理标志专用标志使用管理办法)를 제정함
∙ 지리적표시를 통일된 지리적표시 인증제도 업무의 실시 및 통일적인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여 GI 보호의 관리감독을 실현함
 
CNIPA 지리적표시 인증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