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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테릭社, 유니클로社 대상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x.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아스테릭社
통권  2019-4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24
 • 2019년 9월 27일, 일본 IT업체인 아스테릭(Asterik)社는 일본 소매업체인 유니클로(UNIQLO)社를 상대로 2019년 9월 24일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 (배경)
아스테릭社는 판독 정도를 높이면서 판독 효율을 향상시키는, RFID1) 관련 기술에 의한 독자적인 판독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 판독 장치를 자사 제품으로 제조·판매하면서 타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스테릭社는 유니클로社가 매장의 신형 셀프 계산대(iPad와 RFID에 의한 구입상품 일괄 스캔 계산대)가 자사 RFID 판독 장치 관련 특허(특허 6469758 등)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시도했으나 더 이상 협상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아스테릭社는 일본 전국 유니클로社 각 매장에서 도입·활용되고 있는 신형 셀프 계산대가 자사의 RFID 판독 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함
∙ 아스테릭社의 관계자는 중요한 경영자원인 지식재산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1)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기술은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일명 전자태그라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