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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조직 확대 개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rhelpdesk.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19-4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31
• 2019년 9월 26일,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EGC)은 종래 4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7명의 재판관을 추가 임용함

- (배경)
이번 조직개편은 “유럽사법재판소법의 제3추가의정서(Protocol No 3 on the Statut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를 개정하는 2015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5/2422호(EU, Euratom)를 통해 사법구조 개혁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음
· 동 규정은 3단계에 걸쳐 EGC에 재판관을 충원함으로써 회원국 당 2인의 재판관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이번 재판관 추가 임용은 2015년 시작된 사법구조 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진 것임

- (주요내용) 재판관의 추가 임용을 포함한 사법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
∙ EGC 조직의 재설계
  - 재판부의 수는 기존 9개에서 10개로 증가되고. 각 재판부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모든 재판관이 지명되는 경우에는 6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음
∙ ECG 구성 방법의 재검토
  - 기존에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동일 부장(President of Chamber)이 주재하는 2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판관 교대를 허용함으로써 재판부의 구성 형태를 다양화함
∙ 15인 대재판부의 구성 방식 변경
  - 부장 이외의 재판관만이 서로 다른 사건에 연속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음
  - 부장의 연속 사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결원은 선임순 및 그 역순에 따라 지명되는 다른 재판관으로 대체함
∙ 전문재판부 신설
  - 4개 재판부는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70조 및 CJEU에 대한 의정서 제50조a에 기초한 사건을 전담하게 됨
  - 나머지 6개 재판부는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함
  - 그 외의 다른 사건들은 모든 재판부에 배당됨
∙ 재판소장 및 부소장의 사법 활동 참여 강화
  - 재판소장은 제척 또는 기피되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재판관을 대신하여 활동하여야 함
  - 부소장은 매년 재판부 당 1건씩의 사건에 참여하여 판례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하여야 함
 

1) 2015년부터 계속되어 온 유럽 사법구조 개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9-09/cp190111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