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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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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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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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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에 관한 사항을 발표함
- (배경)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양측은 미국-일본 무역협정에 서명함 - (목적) 동 협정은 경제 번영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며, 양국이 혁신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공통된 규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주요내용) 동 협정은 지금까지 협상된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무역 협정으로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유사하며 동 협정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의 규칙을 포함함 ∙ 전자책,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 적용을 금지 ∙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없는 취급 보장(세금 대책 포함) ∙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사용을 허가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집행 가능한 소비자 보호가 디지털 시장에 적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거래를 촉진 ∙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데이터 위치화 조치 금지 및 금융 규제 기관이 규제·감독 권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까지 확대 ∙ 사이버 보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및 공급업체의 공통 원칙 준수를 촉진 ∙ 독점적인 컴퓨터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의 강제 공개로부터 보호 ∙ 정부가 생성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접근을 촉진 ∙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제3자 콘텐츠에 관한 민사 책임 규칙의 인식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CBPR)과 같은 집행 체제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원치 않는 소통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한 소비자의 보호를 보장 ∙ 기업 암호화 기술의 유효한 활용을 보장하고, 암호화를 사용하는 상용 제품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보호하며, 해당 법률에 준거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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