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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The Year in Trade 2018’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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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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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9-4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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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무역법 및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The Year in Trade 2018’ 보고서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협정 및 무역법과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 중 하나임 ∙ 동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 2018년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무역보호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 안보 및 섹션 301조2) 조사 등에 관한 2018년 미국의 무역 조치 및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제1장에서 환율 및 국제수지 등 2018년 미국 무역 관련 주요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각 부문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함 ∙ 또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활동에 2018년 미국의 무역 관련 주요 발전현황을 (1) 미국 무역 법률 및 규칙의 운영 성과, (2) WTO, OECD 등에서의 핵심 발전현황, (3) 지역·양자 무역활동, (4)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운용, (5)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2018년 실시한 관세법 제337조3) 조사와 스페셜 301조4)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986.pdf 2)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USTR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에 따라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무역파트너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상황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시장에서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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