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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4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31
 • 2019년 10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019년 1월에 발표한 특허적격성에 관한 가이드라인(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2019 PEG)의 업데이트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지난 1월 4일 미국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 Act)의 제101조(35 U.S.C. § 101) 및 제112조(35 U.S.C. § 112)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에 해당(directed to)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 적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구현 관련 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1)

- (주요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에는 기존 2019 PEG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USTPO가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 USPTO가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recite)’하는지 여부와 추상적 아이디어 예외 안에서 어떻게 그룹화가 결정되는 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
· 또한 심사관이 ‘잠정적 추상적 아이디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고, 심사관이 사법적 예외가 실제 출원으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 그 밖에 생명 과학 및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 유용한 추가 예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 PEG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예제 색인,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선택된 적격 사례를 나열한 업데이트 사항을 포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0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8&po_no=18360